국내 최초의 서양식 공원 등 근대건축물이 많은 인천 중구 자유공원 주변(중앙, 신포, 북성동)에는 건물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주변의 문화재형상보호구역에선 3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이외 지역에서는 4, 5층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12월부터 문화재형상보호구역 내 건물은 기존대로 7∼10m 높이로 제한되지만 4, 5층(14∼17m)으로 규제되던 건물은 15∼19m 높이로 증·개축할 수 있게 됐다. 1∼2m씩 높아지면서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어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층수와 높이(m) 등 2개를 기준으로 고도를 제한하던 것을 높이로 단일화하면서 건물 높이도 일부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1984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최고고도지구’ 10곳(총 107.2km²)이 대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 노후화가 심해도 높이 규제로 신·증축이 어려웠다.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도지구 완화는 자유공원 주변의 중구 중앙지구와 수봉산 일대의 남구 수봉지구 등 2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오래된 주택이 몰려 있는 수봉지구에서는 수봉산 정상(105m)의 7분 능선(73.5m)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기존보다 1개 층을 더 높게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2곳에서는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경부터 새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어 인천국제공항 인근 중구 영종도와 용유도, 중구 월미지구, 서구 경서지구 등 나머지 8개 지역에서도 내년 말까지 이 같은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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