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저지른 조직원들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4일 19시 10분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13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순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부총책 유모 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이모 씨(38)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강모 씨(3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유 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 있는 사무실에서 총 45회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3억6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포 통장이 개설됐는데 가해자인지 확인하겠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빼돌린 금액이 거액인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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