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4시간 동안 연속으로 운전한 대형버스 운전자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한 뒤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퇴근 이후 다음 출근 때까지는 최소 8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이를 어긴 버스회사는 사업 일부정지 30일이나 과징금 180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2회 위반하면 일부정지 기간이 60일, 3회 위반 시에는 90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버스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대열운행(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줄지어 달리는 것) 중 적발된 전세버스 운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없이 중상자 6명 이상인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자격정지 40일의 처분을 받는다. 천호성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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