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쓸 통장을 넘기거나 피해액을 인출하는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형 이상이 구형된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나누고 통장을 모집하는 주범들에 대해서도 징역 10년형부터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3일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가능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인을 때리고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강도상해·치상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소 징역 7년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070억 원으로, 경찰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대검은 총책은 물론이고 콜센터 직원과 인출책, 통장 양도 등 단순 가담자까지 모두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 가담자는 징역 7년,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을 기본으로 차등 구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범죄 피해액, 범죄 기간과 무관하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징역 10년)에 경합범 가중치까지 더한 징역 15년까지 구형하며 통장모집책 등 범행을 주도한 이들도 징역 10년부터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재범을 막는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나 통장 양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 전력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정한 범죄처리등급에 따라 처벌 전력이 2번 있다면 기본 범죄등급에 2등급을 더하는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도상해·치상범죄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등을 이유로 감경 처리되다 보니 엄벌이 이뤄지지 않아 재범을 부른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도상해·치상범죄 선고 사건(886건) 중 86%가 법정형 하한인 징역 7년형에서 감경돼 징역 4년형 이하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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