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알고 지낸女 성폭행한 70대男, “강간 아닌 화간” 주장에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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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간 알고 지내던 동년배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A 씨(74·여)를 성폭행하고 밀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 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6년 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알고 지내던 A 씨로부터 올 초 "집에 남성용 모자가 있는데 선물 하겠다"는 말을 듣고 A 씨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이 씨는 집에 들어온 뒤 "나와 성관계하려 초대한 것 아니냐"며 A 씨를 성폭행했다. A 씨가 저항하며 손톱으로 이 씨의 목과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난 이 씨는 침대에 앉은 A 씨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그대로 떨어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친 A 씨는 지병인 심장질환이 겹치며 숨졌다.

체포된 이 씨는 당초 수사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재판에서는 태도를 바꿔 "A 씨와 사귀고 있어 강간이 아닌 화간이었다. 밀친 건 사망과 관련이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청각장애 3급인 자신에게 검찰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지 않았고 수사관의 강압적 수사에 따라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심원단 전원은 이 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10년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씨 이웃의 증언을 보면 이 씨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수사과정에서의 이 씨 진술과 피해자의 손톱에 남은 이 씨의 혈흔 등을 봤을 때 강간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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