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사용 금지 ‘생태계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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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30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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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쓸 수 없도록 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각질 제거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에 많은 미세 플라스틱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잔류해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을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로 정의하고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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