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불법 강제철거 막을것”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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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방대책-인권보호 선언 발표
정비구역 지정때 거주민 의사 반영… 손실보상액 확정전 협의체 가동

 앞으로 서울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리처분인가 전부터 조합과 세입자 측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낡은 주거지 정비 과정에서 이뤄지는 불법 강제철거를 근절하기 위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과 ‘정비사업에서 시민보호·인권보호에 관한 서울선언’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의무화된 사전협의체(조합과 이주자·세입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운영 시기가 관리처분인가 전으로 조정됐다. 지금은 관리처분인가 후 사전협의체를 운영토록 돼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세입자 등에 줄 손실보상금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협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전협의체 운영 시기를 앞당긴 것은 조합이 비용분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세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다. 또 사전협의체에 제3자인 전문가를 포함시켜 갈등을 중재토록 할 계획이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구청장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분쟁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열리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저조했다.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해 용역직원들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노후도 등 물리적 기준뿐 아니라 거주자 의견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재개발#불법 강제철거#예방대책#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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