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처럼 행동수칙까지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경찰에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7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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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폭력배들처럼 행동수칙까지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이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사기를 조직적으로 벌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범죄단체조직)로 이모 씨(31) 등 22명을 구속하고 윤모 씨(32)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총책 박모 씨(42) 등 1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이 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 피해자 213명으로부터 453차례에 걸쳐 30억6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뒤 전화를 걸어오면 '대출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입금 받았다.

이들은 전화사기를 목적으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포통장 확보팀, 통장 전달팀, 사기대금 인출팀, 송금팀, 환전팀 등 7개 팀을 만들었다. 또 사장, 이사, 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했다.

이들은 가명 사용, 경찰에 검거될 때 대응방법 등 행동수칙까지 만들어 실천했다. 이들의 행동수칙은 '입국할 경우 사업(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부모 등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조직원이 입국한 뒤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 등 20여개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해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이 가능해져 엄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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