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새누리 김한표 의원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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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2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의 건설업체인 A 사의 실소유주 김모 씨(71)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측에 수상한 자금이 흘러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경남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 중이다.

검찰은 김 씨가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 의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경남 거제에 있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후원회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에게서 공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맹곤 전 김해시장을 구속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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