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야구스타킹에 숨겨 400억 원대 외화 밀반출한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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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400억 원대에 달하는 외화를 반출한 장모 씨(38) 등 3명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정모 씨(49)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리핀 등지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복대와 야구스타킹 속에 달러 등을 숨겨 217차례에 걸쳐 44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뢰시점의 환율에 0.4~0.6%를 더한 수수료 및 환차익을 남겨 7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항공사 소속 김해국제공항 보안관리팀 직원 정 씨는 장 씨 등이 오면 승무원이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직원 검색대로 안내해 이들을 무사통과시켰다. 정 씨는 그 대가로 장 씨 등에게서 2000여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씨 일당의 범행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또 검거 당시 장 씨 등이 갖고 있던 9억8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콩달러를 압수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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