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휴양림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최소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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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1일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 취사·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과 취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 모든 객실과 산책로, 등산로 등에서는 담배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흡연 행위는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사지역 이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면 1차 위반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치로 가족들이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 등에서 일부 몰지각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돼 담배 냄새 없는 객실과 깨끗한 산림휴양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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