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甲질과의 100일 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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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직원 상대 횡포-토착비리 등… 1일부터 특별단속 형사처벌

지난해 10월 16일 인천의 한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여직원 2명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매장을 찾은 30대 여성 손님은 직원이 자신의 귀금속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지 않는다며 1시간가량 횡포를 부렸다.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퍼져 나가자 시민들은 직원에게 ‘갑(甲)질’ 횡포를 저지른 여성을 비판했다. 당시 현장에 경찰관까지 출동했지만 여성은 직원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을 더는 방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박진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을 팀장으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경제 분야를 망라해 △권력형 토착비리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부정부패 △직장 내 인사·채용 비리 및 폭력·강요 행위 △블랙컨슈머의 금품 갈취 등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천 백화점 갑질 사건 같은 형사처벌이 애매한 사안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검토한다. 불공정 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업무방해 등도 해당 분야 특별법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에 행정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한다.

갑질 단속은 새로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치안 목표로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이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사회 구성원 간 불신과 위화감을 만들어 사회 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갑질 횡포가 갑을 관계 속에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백화점#갑질#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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