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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에 車로 사람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님’…“우리 아이 예절 가르치고 싶었는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30 15:13
2016년 8월 30일 15시 13분
입력
2016-08-30 14:11
2016년 8월 30일 14시 11분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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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에 車로 사람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님’…“우리 아이 예절 가르치고 싶었는데…”
주차 시비를 벌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누리꾼들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9일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청학동 서당 훈장인 A(56)씨는 지난 2월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XXX아, 눈깔을 빼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B씨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적인 동작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언행에 화가 난 B씨가 사과를 요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자, A씨는 오히려 차량을 앞으로 움직이며 B씨의 양 무릎을 들이 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청학동 훈장이 이 같은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우리 아이 청학동 가서 예의범절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젠 청학동도 못 믿겠다”(smh***) “그래서 예절 교육 시키겠나”(jeo***)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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