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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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0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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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사망했거나 투병 중인 근로자들과 가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 씨(2005년 사망)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씨, 송창호 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황 씨는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2005년 7월 숨졌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김 씨는 부천과 온양사업장 절단·절곡 공정을 담당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며, 1993년 입사해 온양사업장 도금 공정에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송 씨는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황 씨의 아내는 200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으며, 김 씨와 송 씨는 각각 같은 해 4월과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들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에게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환기시스템상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야간·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앞서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유미 씨와 고(故) 이숙영 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다. 황 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당시 23세) 숨졌으며,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 씨는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1, 2심 재판부는 이들 2명에 대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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