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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상속세 포탈 혐의 포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8-24 17:24
2016년 8월 24일 17시 24분
입력
2016-08-24 17:22
2016년 8월 24일 17시 22분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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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전 회장이 기존에 받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별개로 상속세 포탈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퍼컴퍼니는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와이드 게이트 그룹’으로, 최 전 회장은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로 6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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