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직원 2명 영장·7명 불구속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3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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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황산 누출 안전사고(업무상 과실치사상)와 관련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모 소장(52)과 서모 공장장(5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황산 제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배소팀장 이모(58), 대리 임모 씨(3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6월 28일 오전 9시 5분경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의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혐의다.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황산 누출로 화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사고는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지시가 내려져 맨홀 해체와 동시에 황산이 누출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임원급인 전 소장과 서 공장장은 황산 생산 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함께 불구속 입건된 협력업체 간부는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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