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원 패소…10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9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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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그의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조합원들이 김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허경무 판사는 김 전 대표가 현대차지부와 조합원 2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과 부친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2014년 3월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 김 전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의 한 시장에서 ‘친일 매국으로 흥한 자, 친일 매국으로 망한다’라는 제목의 문건 300여 장을 배포했다. 이 문건에는 ‘김무성 의원의 아버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고, 김 의원이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노조 측은 “김 전 대표가 노조를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언론기사와 인터넷 등을 통해 김 전 대표 부친에 대한 친일행적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인터넷에서 출처 없이 적힌 글들로 신뢰성과 공정성이 없는 자료”라며 “‘김 전 대표가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글의 근거로 제시한 언론보도도 의혹만 다뤘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의 부친이 실제 친일행적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승소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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