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찰 성추문’ 관련 부산청장 징계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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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찰 이어 봐주기 논란… 일선 경찰 “신뢰추락 부추겨”

경찰이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간부 6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특별조사단까지 꾸렸지만 결국 ‘셀프 감찰’ 논란에 이어 ‘봐주기 처분’으로 면죄부만 준 셈이다.

경찰청은 이 부산청장과 함께 부산청 소속 2부장(경무관)과 청문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총경), 경찰청 소속 감찰담당관(총경)과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을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그 대신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경고 조치만 했다. 이에 따라 강신명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본청 소속 간부는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본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은 SPO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앞서 특조단은 이 부산청장을 포함해 “비위 사실이 밝혀진 대상자 17명에 대해 책임에 따라 상응 조치하라”고 경찰청에 의뢰했다.

이달 말 차기 경찰청장 취임 후 진행될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이 부산청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찰대 5기인 이 청장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6월 SPO 사건이 불거지기 전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징계 대상에서 빠진 간부 6명 중 5명이 경찰대 출신이라 ‘경찰대 감싸기’란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은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성관계를 맺은 SPO 2명과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해당 경찰서장 2명 등 4명을 중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경찰서 과장급 간부 등 7명에 대해서 징계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간부 6명은 제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가 징계 제외 간부 6명이 개별적 행위 책임이 없는데 서면 경고를 받는 것도 처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자체 조사권이 없는 데다 경찰청장이 위원을 위촉한 것이라 ‘셀프 면죄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나머지 11명의 징계 수위는 10일 결정된다.

부산지역 일부 경찰관은 경찰청의 결정에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 청장과 지휘관들이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경징계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순경 출신 한 경위는 “단순히 지휘관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피해 간다는 게 조직 성격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실망이 커져 신뢰가 더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학교경찰#성추문#부산청장#징계#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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