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700여명, 이날 저녁 7시 기준 571명 등 1200여명의 시민들이 누진제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본 소송에 참여하는 누적 인원수는 2400명을 넘어섰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1972년 유신 때 국제유가파동을 겪으며 에너지 절약 유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당시 누진율(가격, 수량 따위가 더하여 감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비율)은 1.6배에 불과했지만 현재 한전이 인정하는 누진율은 11.7배에 이른다.
때문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이 되면 매년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우려로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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