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인천 노후 경유차 제한…“서민 생계 위협” vs “진작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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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5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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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이상된 경유차의 서울 인천 시내 운행을 제한키로 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5일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제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민 생계 위협하는 제도다" "매연 저감장치 달면 연비가 떨어진다" "노후차 타고 싶어서 타냐 돈 없어 타는거다" "미세먼지의 진짜 원인은 경유차가 아니다" 라고 반발했다.

반면 "외국 사례로 보면 진작 했어야 할 정책이다" "도로에서 매연 뿜어 내면서 조치 제대로 하지 않는 차량 당연히 제한해야 한다" "여러 사람 피해 주면서 반대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는 찬성의견도 많다.

앞서 4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배기가스 다량 배출 노후 경유차를 제한키로 합의했다. 2017년 서울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 2020년엔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금지가 확대된다.

노후 경유차라도 2.5t 미만 차량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고 합격할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만 운행 금지 대상이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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