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횡령혐의’ 새누리 이군현 의원, 소환조사서 혐의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4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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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지난해 12월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9일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모 씨(33)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씨 등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달 3일 이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4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4·13총선 당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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