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4시간 운전, 30분 휴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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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2년간 운수 자격시험 응시 못해



앞으로 버스나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을 한 후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2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이달 17일 관광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버스·화물차 운전자의 장시간 연속운전 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모든 사업용 차량에 이 규정을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하루 총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업계 반발을 고려해 추가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강화대책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는 단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년 동안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만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정부는 또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것)과 관련한 운전자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운수업체가 운전자의 차량 탑승 전 음주행위나 전일 심야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제작 대형버스(45인승 이상)나 2t 이상 화물차는 이탈경고장치(LDWS) 등 졸음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국내에서는 그동안 운전자의 근로 및 휴식 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었다”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게 되면 분명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버스#화물차#졸음운전#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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