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중 도망? ‘스토퍼’로 차단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7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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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때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부상사고를 막기 위해 일명 스토퍼(stopper)를 일선 경찰서에 보급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도주차량 차단장비를 서울·인천·경기지역 6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차단장비는 철제 삼각뿔 모양이다. 차량이 도주할 때 앞에 던지면 삼각뿔이 차량 밑으로 굴러들어가 앞바퀴를 들어올려 도주를 차단한다. 경호용으로 사용하던 장비를 음주단속에 맞게 개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속 경찰관 부상사고 103건 중 88건이 차량 도주로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장치를 개발했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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