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니켈 정수기’ 피해 298명 7억 손배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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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 논란’ 얼음정수기 피해자들이 정수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중금속 니켈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의 사용자 298명은 26일 정수기 제조사 코웨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7억45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니켈이 섞인 물을 장기간 마셔 질병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다”며 건강검진비용 15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 원 등 1인당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남희웅 변호사(50·사법연수원 33기)는 “코웨이는 니켈이 몸속에 들어가도 위해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2차 소송 인원 1000여 명의 모집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앞으로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코웨이#니켈 정수기#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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