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 여성 “강제성 없었다” 무고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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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피해 여성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경찰에서 자백했다. 자신의 고소가 무고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가 26일 4차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의 변호인단은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던 23일 더 이상 법률 대리를 맡지 않겠다고 밝혀 A 씨의 무고 혐의가 짙어지는 상황이었다.

A 씨는 12일 처음 만난 이 씨, 지인과 저녁을 먹은 뒤 이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이 씨는 16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여성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이진욱#무고#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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