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외국인 노동자 남편 간병 위해 입국한 아내 체류 인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4일 16시 11분


코멘트
산업재해로 몸을 다친 외국인 근로자 남편을 돌보기 위해 입국한 아내에게 체류 비자기간을 제한해 발급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M 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 7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M 씨의 남편은 이듬해 6월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쪽 팔을 잃고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진단받았다. 2012년 9월 결혼한 M 씨는 남편 간병을 위해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이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라는 점, M 씨가 취업이 불가능한 단기방문 비자 신분으로 집에서 부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M 씨는 출입국관리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M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M 씨의 남편이 귀화적격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불참한 점, M 씨가 배우자의 국적취득요건을 갖췄음을 전제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는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이 산재로 인해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서 재발되거나 악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도적 관점에서 부부가 함께 지내며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 씨에게 단기방문 체류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보살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M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