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서 뒷좌석도 안전띠 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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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국회 통과되면 내년 3월 시행… 미착용땐 운전자에 과태료 3만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어느 도로를 달리든 차량 전 좌석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전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만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716명 중 42.2%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2년 352명에서 2014년 285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302명으로 다시 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 연간 200∼3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올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일어난 버스와 승용차 등 9대 추돌사고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200여 명의 학생 중 사망자가 없었던 것도 안전띠 덕분이다.

경찰청은 이달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느 도로에서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함께 교통 선진국처럼 어린이 안전띠 대책도 나이별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가 의무화돼 있지만 세부 규정은 없다. 올 1∼3월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14명의 79%(11명)에 달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정도의 체격은 카시트는 맞지 않고 그렇다고 성인용 안전띠도 맞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부스터 시트’ 착용 나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부스터 시트는 자동차 좌석 위에 받치는 쿠션 또는 등받이를 말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매체를 근거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교통 위반 항목을 기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개에서 보행자 보호 불이행, 지정 차로 위반 등 5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뒷좌석#안전띠#도로교통법#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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