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병원 연결해준 대학생과 수술 의사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20시 07분


인터넷 광고글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해 병원에 연결해준 대학생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 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의 소개로 낙태수술을 한 의사 이모 씨(74)와 김모 씨(40·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도 함께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낙태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학생 김 씨는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7명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 일정을 예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카카오톡) 문의’라는 글과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함께 올리는 수법으로 여성들을 모집했다. 김 씨는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만~30만 원씩을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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