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국가가 7억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18시 41분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오산비행장 주위에 거주하면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7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한모 씨 등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000여 명이 “소음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용항공기는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크다”며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오산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며 소음도가 일정 기준(80웨클) 이상인 구역에 사는 430여 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웨클은 소음의 영향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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