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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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지역테니스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고 장차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을 저지를 당시 지역 행사에 참석해 테니스부에 도움을 주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강원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테니스동호회행사에서 참석해 지역주민 A 씨와 B 씨에게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을 건네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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