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4일 “경찰이 특별사면 때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 내에서도 이런 방침에 동의하는 분위기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면 폭과 대상을 정하기 위해 유관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사 방침을 밝힌 뒤 인터넷에서는 음주운전 사범의 사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2차례 특사 중 2014년 1월 설 때는 음주 적발에 걸린 운전자가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처음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사범에 한해 사면이 실시됐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됐다. 이번 광복절 사면 때 음주운전 사범이 모두 제외된다면 첫 사면 때처럼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추진 중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강화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처벌도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올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도 경찰과 함께 올 4월 음주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주운전 대책을 발표했다.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2010년부터 4년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1.7%나 된다. 3회 이상 걸린 경우도 15.6%에 이른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잠재적인 상습범의 위험군을 키우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사범의 사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법규 위반”이라며 “‘한 번쯤은 걸려도 나중에 특별사면 될 텐데’라는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음주운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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