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김경준,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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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BBK 의혹’의 당사자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김 씨의 수감 당시 천안교도소장이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을 하향 조정해 김 씨의 권리가 침해된 점을 인정했다. 검찰이 ‘BBK 가짜편지’ 관련자들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문서송부촉탁 거부로 민사소송마저 방해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가짜편지’는 김 씨가 이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당시 여권(현 야당)과 접촉해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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