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1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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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올해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다른 후보였던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66·구속)과 불법적인 선거 연대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63)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해 농협대 부총장 최모 씨 등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최 조합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최 조합장 측과 결선투표에서 서로 밀어주기로 사전 연대합의를 했다. 김 회장은 최 조합장과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 지난해 5월~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김 회장이 이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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