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금감원 前 간부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6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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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투자했던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자 해당 기업에게서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를 빌미로 3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금감원 부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터치스크린패널(TSP)업체 디지텍시스템스에 1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3000여만 원의 손실을 보자 해당 기업 대표에게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떠맡기고 투자 원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전 금감원 간부 강모 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261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던 강 씨는 2012년 7월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 7620주를 9300여만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1년 뒤 경영진이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유용하는 등 사정이 나빠지며 주가가 하락하자 3000여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당시 디지텍시스템스는 공시위반, 분식회계, 시세조정 등의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었다.

2급 직원이던 강 씨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며 2013년 7월 유승배 디지텍시스템스 회장에게 접근해 “금감원 직원들을 통해 각종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손실이 발생한 자신의 주식 매입 및 원금 보전을 요구했다. 유 회장은 강 씨의 말을 믿고 강 씨의 디지텍시스템스 주식 전량을 강 씨가 2012년 투자했던 가격에 매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3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실제 조사무마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1976년 금감원에 입사해 지난해 6월 말 퇴직했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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