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대 조사가 시작된다. 지난해 장기결석 초등학생의 감금·학대 사건 이후 시작된 초중학교 미취학·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점검을 고교생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휴학한 고교생을 대상으로 8월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무단결석 고교생은 대략 4000명, 휴학생은 1000명 정도다. 점검은 교직원과 학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가 돼 학생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 학대는 없더라도 학생에게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는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교육부는 이번 현장 점검과는 별도로 시도교육청 전담기구에서 학업중단 학생 실태 파악, 안전 확인 등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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