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 도축작업 전면 중단…돼지 1300여 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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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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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양돈 농가에서 돼지 콜레라(열병)가 발생해 돼지 1300여 마리가 살처분 됐다.

제주도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모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돼지콜레라 확진 통보를 받자마자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돼지 423마리 전부를 살처분했다.

또 도축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모두 살처분했다. 도축된 돼지 3300여마리도 폐기 조치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10㎞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도내 사육 돼지를 대상으로 혈액 모니터링을 하던 중 해당 양돈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가운데 1건에서 돼지콜레라 의심 증상을 발견,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 만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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