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4명, 농성 중 경찰과 충돌…집시법 위반으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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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7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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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유경근 씨(47)와 윤옥희 씨(51) 등 4명을 연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폴리스라인을 걷어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윤 씨는 유 씨를 연행하려던 경찰을 미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성장 앞 차로에 불법 주차된 방송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유가족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연행했다.

이날 경찰과 종로구청 직원들은 오후 3시 10분경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농성을 하던 단체 측의 차양막 등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에 참가한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하며 유가족 4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유 씨와 윤 씨를 중랑서로, 추가 연행된 유가족 2명은 도봉서로 이송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4·16연대는 지난 25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를 연 뒤 이날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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