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최덕규 조합장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2일 20시 39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씨(66)를 22일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당일인 1월 12일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김병원 후보(현 회장)를 꼭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1차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김 후보의 손을 들어올린 뒤 투표장인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며 김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12월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과 만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농협중앙회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전국 대의원 명부를 입수한 뒤 경남지역 조합장들을 동원해 대의원 상대 선거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선거캠프 관계자를 동원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문자를 발송하게 하는 등 제3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4월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인물로 조사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16일에는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혐의로 최 씨의 측근 이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17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달 안으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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