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구속기소…전관 특혜 의혹엔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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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1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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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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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57)가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고, 로비는 실패했다는 것.

검찰은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서면조사한 결과 홍만표 변호사와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 통화했지만 청탁은 거절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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