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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곡성 공무원, ‘순직’ 처리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02 16:37
2016년 6월 2일 16시 37분
입력
2016-06-02 16:02
2016년 6월 2일 16시 0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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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곡성군 제공
‘곡성 공무원’ 양 씨는 ‘순직’(공무상 재해)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양 씨는 공직생활을 8년(공무원연급법상 인정 근무연수 10년)밖에 하지 않아, 가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곡성군은 사고 당일 양 씨가 축제 관련 업무로 야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근거로 ‘순직’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 씨의 경우, 평소 이동하던 퇴근 경로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이 돼 순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신한 유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적용하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 순직처리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0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전남 곡성군청 소속 7급 공무원 양모 씨(39)가 귀가 중 아파트 12층에서 투신한 대학생 유모 씨(25)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숨진 양 씨의 퇴근길에는 임신 8개월 만삭의 아내와 6세 아들도 함께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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