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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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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14:30
2016년 5월 26일 14시 30분
입력
2016-05-26 14:16
2016년 5월 26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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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위헌인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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