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500만원, ‘손가락 원숭이’ 두 마리 암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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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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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어 홈페이지
사진=케어 홈페이지
몸길이 13~20㎝의 초소형 원숭이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키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물보호 시민운동단체 ‘케어’는 경기도 고양경찰서와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커먼 마모셋 원숭이(비단원숭이) 두 마리를 태국에서 밀반입해 암거래하려고 한 전모 씨(42)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케어 측에 따르면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전 씨는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내 필리핀군 참전비 앞에서 비단원숭이 두 마리를 1500만원에 암거래하려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 검거됐다.

전 씨가 밀반입·유통시키려 한 비단원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2종에 등재돼 있어 개인 간 거래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비단원숭이 두 마리는 현재 경찰에 압수돼 국립생태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두 마리는 태어난 지 4주정도 된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 측은 이날 비단원숭이 사진 두 장을 공개, 손가방에 들어가는 크기 때문에 일명 손가락 원숭이로도 불린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야생동물의 멸종위기가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을 함부로 거래하면 결국 그 야생동물이 자연 생태계에서 도태되고 인간사회에서 유기, 방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야생 동물 밀반입을 자제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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