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공연 영상 제출해 E-6비자 발급받은 여성7명 등 무더기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6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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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다른 사람의 공연 영상을 제출해 E-6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키르기즈스탄 여성 7명과 이들의 입국을 도운 브로커 이모 씨(35), 공연기획사 관계자 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6비자는 국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고 체류 기간은 2년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다른 키르기즈스탄인의 마술·노래·악기연주 등의 공연 영상을 입수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한 뒤 이들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부산과 울산 등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취업을 위해 E-6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적발된 적은 있지만, 허위 동영상을 제출한 사례를 적발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E-6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예술 활동은 하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일한 필리핀 여성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실제 자신의 공연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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