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 시신훼손·냉장고 보관’ 父에 무기징역 구형…냄새 없애려 청국장 산 母엔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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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6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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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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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 씨(34)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B 씨는 아들을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인 A씨가 학대 행위를 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 훼손에 참여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모두 제가 잘못해 일어난 일이며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B 씨는 “모자란 인간이었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A 씨는 2012년 경기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몸무게 16kg 가량의 초등생 아들(사망 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리고, 기아와 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또 숨진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아들이 숨진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대형마트에서 3차례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특히 B 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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