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에 ‘블라인드 면접’ 도입

  • 동아일보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는 면접관이 지원자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이 진행되고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신상을 적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전형요소의 실질반영 비율과 합격자의 평균 성적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원을 적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받게 되는 제재 조치를 명시하도록 했다.

면접은 무자료(블라인드) 방식으로 치러진다.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과 출신 학교, 전공에 관한 정보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면접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면접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입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전형요소의 실질 반영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로스쿨#입시#블라인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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