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찰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남모 씨(51)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남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찰에 승복 차림으로 들어가 스님 행세를 하면서 사찰 사무실에 있는 현금 45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남 씨는 지난해에도 서울과 경기 광명시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훔치다 구속돼 올해 1월 말에 출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어린 시절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사찰에서 3년 정도 생활을 한 적이 있어 사찰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 남 씨는 승복을 입으면 의심 없이 사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 뿐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사찰의 경우 예불 시간에는 사무실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남 씨가 사찰 전화번호, 예불 시간이 적혀 있는 메모 40여개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등으로 볼 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찰 절도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변 형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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