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예상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번호를 바꿀 방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2017년까지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이나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주민번호 변경 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뒤인 내년 5월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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