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자택 등 압수수색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5월 11일 20시 52분


검찰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다.

1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포함한 7~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10일패스트트랙(조기사건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긴지 하루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6만 주를 전량 매각한 것과 관련, 최 회장이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팔아치웠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로 최은영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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