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처제 “국민참여재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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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1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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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한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여)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A 씨를 성폭행한 형부 B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B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일반재판으로 진행하는 걸 원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 측은 “A 씨의 의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B 씨는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도 남아있으므로 재판부가 판단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앞서 A 씨는 3월 15일 오후 4시5분 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형부 B 씨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 C 군(3)의 배를 5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 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C 군의 정확한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 씨와 형부 B 씨 사이에는 C 군 외에 자녀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의 언니인 아내 사이에도 2명의 자녀가 있었다.

검찰은 B 씨에게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검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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