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女승객 성추행’ 30대 대리기사, 범행 부인하다 법정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5일 14시 14분


만취한 여성승객을 성추행한 30대 대리 운전기사가 경찰에서 오리발을 내밀고 재판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만취한 여성승객 A 씨(29)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곽모 씨(33)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곽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 광주 광산구의 한 상가에서 A 씨 승용차를 몰고 남구 백운동 한 아파트 단지 앞까지 10㎞가량을 대리 운전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가 만취해 잠이 들자 일방적인 강제 키스를 했다. 경찰에 붙잡힌 곽 씨는 “A 씨가 잠이 들자 그냥 돌아왔다.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는 경찰이 A 씨의 몸에 묻힌 자신의 침 유전자(DNA)를 확보하자 성추행 사실을 비로소 인정했다.

곽 씨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도 판사가 인적사항을 묻자 마스크를 쓴 채 답변을 거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성추행 범죄에 대해 반성할줄 모르고 부인하려는 모습이 역력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 한다”고 밝혔다. 곽 씨는 2004년 7월 12세 아동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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